수행평가 기간 내에 학생 모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결시자 인정점을 부여한다.
(1)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 18조 2항목(공결)에 해당하는 학생은 1회 실시된 동일영역 수행평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100%를 부여한다.
(2)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 18조 3항목(질병 및 기타결)에 해당하는 학생 수행평가 기간 내 장기 결석자에 한하여 1회 실시된 수행평가의 점수를 기준으로 80%를 부여한다. 그 외에는 0점 처리한다.
(3)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 18조 4항목(미인정결)에 해당하는 학생은 계열 내 해당 수행평가를 응시한 학생의 성적 중 최하점의 차하점을 부여한다.
(4)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 18조 2,3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행평가를 모두 실시하지 못하거나 기준으로 할 수행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해당계열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.
(5)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 18조 2,3,4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시험에 응시를 거부하는 경우, 또는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제 18조 5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0점 처리한다.
(6) 단, 학적상의 변동(전입 등)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, 이전 학교에서 실시한 수행평가(우선) 또는 지필평가 점수를 비율 환산하여 부여한다.